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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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시 | 2019-05-07 16:06:49 |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적성검사 실시(2019. 3. 19부터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실시 (65세 이상 5년) - 법 시행 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③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④면허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 : 최종 면허를 받는 날부터 기산
* 유의사항 :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신청 구비 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적성검사를 갈음하여 적용가능하므로 제76조 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지참 불필요
※ 기존 발급자의 적성검사에 따른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031-369-3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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