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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는 2009년 3월에 폐지 되었습니다.
☞ 부과되어진 체납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건수
과목명
부과금액(단위:원)
4,835
특정경유검사위반
2,330,553,980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전화 ☏ 369-6419,642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