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메뉴

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2분기]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등록일시 2025-07-02 15:45:05
담당자 공석민 연락처 031-5189-2778
내용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2분기]

※ 202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으로 이메일 접수시 아래의 접수방법을 참고하여 변경 된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내 동호회 육성

❍ 신청기간 : 2025. 7. 2.(수) ~ 7. 13.(일)

❍ 지원대상 :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 가입일, 주소: 공고일 기준

- 화성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직장동호회 포함) 또는

- 화성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지원내용 : 20254 ~ 6월 동안 지출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 시설 사용(초,중,고)

-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40% 이내 지원

-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율 조정)

- 동호회 당, 최대 지원액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단,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

- 신청인 계좌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사항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외 별도 소요비용(전기, 수도, 이자 부담액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이메일) sukmin9979@korea.kr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수령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월별 사용료 옆에 전기사용료(냉방비 또는 난방비)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예시: 11월 사용료 500,000원(전기사용료 미포함) 또는 500,000원(전기사용료 150,000원 포함)

❍ 문의사항

- 화성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1-5189-2385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필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일반동호회 / 화성시체육회 가입동호회 신청서 서식 구분

필수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필수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필수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필수

동호회 활동 사진(학교체육시설 이용) 1부

필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사본) 1부

필수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해당

동호회만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증명서(종목단체 공문 가능) 1부

※ 해당시 (협회에서 일괄 취합 제출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