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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및 설치신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등록일시 2023-06-29 12:00:35
담당자 서영현 연락처 031-5189-7284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및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번호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붙임의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작성하여 안전정책과 이메일(freiheit012@korea.kr) 제출

 -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시설번호 부여 후 공문 회신 (2~3일 소요)

 

○ 유의사항

 - 법정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면적 기재 必

 - 설치면적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면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면적을 의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