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및 설치신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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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등록일시 | 2023-06-29 12:00:35 |
담당자 | 서영현 | 연락처 | 031-5189-7284 |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및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번호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붙임의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작성하여 안전정책과 이메일(freiheit012@korea.kr) 제출 - 관리감독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시설번호 부여 후 공문 회신 (2~3일 소요)
○ 유의사항 - 법정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면적 기재 必 - 설치면적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면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면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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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