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확진,격리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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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시 | 2022-03-01 14:07:49 |
담당자 | 채연수 | 연락처 | 031-5189-1200 |
내용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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