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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등록일시 2021-09-24 09:16:25
담당자 박찬성 연락처 031-5189-2276
내용

서부권(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 소재 100인 미만 고용기업체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대표 및 내,외국인 노동자의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9. 27(월) 시행되오니 기한 내 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봉담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정남면

나. 처분기간: 21. 9. 27.(월) ~ 21. 10. 17.(일) (읍·면별 상이)

  - 9. 27.(월) ~ 10. 3.(일): 정남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4.(월) ~ 10. 10.(일): 봉담읍·매송면·비봉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11.(월) ~ 10. 17.(일):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다. 대상: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라. 내용: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

마. 검사장소(첨부2 검사소 현황 참조)
  - 화성시 운영 검사소(불법체류자 무료검사) 및 관내 선별진료소
바. 준비사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전자문진표 사전작성(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사. 전자 문진표 QR코드 사전 작성(첨부3 전자문진표 참조) → 임시검사서 방문 전 24시간 이내에 사전 작성
  -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내·외국인 모두 작성 필요(선제검사 대상 → 아니오)
  - 외국인은 여권 이름, 비고에 회사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입
 
 
 
많은 문의로 전화 연결이 매우 어려우니, 아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꼭! 읽어주세요)
 
1. 검사대상자: 내국인, 외국인, 대표자 포함

※ 단, 화성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재택근무, 장기출장 등) 제외

2. 거주지(타시)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민간병원) 이용도 가능 → 5부제 미적용

3. 9월 27일 이전에 받은 진단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기간 내 진단검사 필요

4. 5부제 운영하지 않는 검사소는 읍·면 상관없이 전체 처분기간(9. 27. ~ 10. 17.) 내 검사 가능

5.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 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제외(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6. 마도임시선별검사소는 10월 11일부터 운영함

7. 검사비용은 무료(단, 민간병원은 첨부2 검사소 현황 참조)이며, 검사예약은 불가함

   → 검사 결과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 문자 보관 필요

8. 화성종합경기타운, 병점역, 마도산업단지 임시선별검사소 → 5부제 운영(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 불법체류자는 화성시 운영 검사소로 방문하여야 함 (선별진료소 이용 불가)

 

생년월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5부제

적용 제외

5부제

적용 제외

▸ (예시) 1988년 8월 30일생 → 생년월일 끝자리 ‘0’ 해당요일인 금요일 검사 가능

▸ 5부제 적용 제외요일(토, 일)에는 생년월일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나, 검사인원이 몰려서 검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평일 5부제 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시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전자문진표 작성(QR코드) 필요

10. 검사 후 자가격리 필요없이 사업장으로 즉시 복귀 가능

11.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12.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