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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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5-04-03 14:31:46 | ||
첨부파일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하여 치료받은 영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천성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한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입원기록지 및 입퇴원확인서(입원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체크 필수) 1부, 입퇴원확인서(단, 진단서에 입퇴원 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1부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