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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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확인및 지원액 결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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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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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0-03-11 17:03:19 | ||
첨부파일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야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