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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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강검진 등 신고 | ||
수수료 | 처리기한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인에게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 FAX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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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참고 및 유의사항 |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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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3 09:36:43 | ||
첨부파일 |
의료기관을 벗어나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