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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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크론병환아 진료확인서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19-10-30 15:11:57 | ||
첨부파일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공급 및 관리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9. 10. 7.>
□ 필요성
ㅇ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공급 시행(‘06년) 이후 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지원 환아 수 및 지원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 지원절차 및 지원량 등에 대한 재검토 없이 현재까지 시행 중
ㅇ 최근 크론병 환아의 치료를 위해 지원한 특수조제분유(엘리멘탈)를 일부 온라인판매망(중고나라 등)에서 재판매 시도한 사례 발생
⇒ 관련 전문가(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전문의 등)로부터 크론병 환아관리 지원방법 등 다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공급량 최적화 및 잉여물량 발생 최소화
ㅇ 최초 8주는 진단서에 기재된 필요량의 100% 지원
* 크론병의 경우 초기 8주간 집중치료 시 상태가 호전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100% 지원 필요
ㅇ 이후(9주째) 부터는 1일 1포(1개월 30포) 지원 원칙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시 상태 호전에 따라 영양관리차원에서 1일 1포로 충분
ㅇ 집중치료기간(최초 8주) 경과 후
⇒ 특수조제분유 신청 시 6개월 주기로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붙임3)”를 받아 제출토록 함
*** 특수조제분유 지원 필요 여부를 6개월마다 담당의사로부터 확인 후 필요 환아에게만 공급
□ 행정사항
ㅇ 시행일: ‘19. 11. 1. (신규 신청자)
- 단, 기존에 지원 중인 크론병 환아는 ’20.1.1.부터 시행
* ‘20년 1월분 특수조제분유는“ 진료확인서” 제출한 환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