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회수 사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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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1-06 09:21:38 | ||||||||
| 내용 |
1. 관련:「식품위생법」제73조(위해식품등 공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10290(2025.11.5.)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RAROUND 계란 구명 뚫기 달걀 에그 펀치 JG 삶기 도구' 식품용 기구가 수입신고를 않은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제품으로 확인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니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내역-
붙임 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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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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