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통 수입 농산물 부적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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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1-06 09:20:41 | |||||||||||||||||
| 내용 |
1. 관련 :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6969(2025.11.4.)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입식품 판매업소에서 수입하여 유통 중인 중국산 '마늘쫑'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임을 알려드리니, 각 시·군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동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제품 내역>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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