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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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1-03 16:16:52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 사 현 장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2차 - 위 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238-4외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432.6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5.11.02. ~ 2025. 11.07.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한결이에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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