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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

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의무시설 신고 안내문
담당부서 맑은물운영과 등록일시 2014-07-30 14:47:53
내용

 

□ 관련 규정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신고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 , 온수기 및 정수기

※신고의무대상

해 당 시 설

규 모

비 고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전시시설, 영화관

모두 해당

전시시설 및 영화관은

실내시설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연면적 430㎡ 이상

산후조리원업

연면적 500㎡ 이상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지하 시설에 한함), 목욕장업(영업시설),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연면적 2,000㎡ 이상

의료기관은 병실수

100개 이상도 포함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 신고제외대상 :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사무실 등 개별시설

□ 설치신고기간 : ~ 2014.3.21(금)까지

□ 신고 방법 : 붙임 설치신고서 작성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 행정처분사항(100만원이하 과태료)

- 설치(변경)신고 미이행, 허위·부정 신고, 설치금지장소

관리방법 위반

문의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 369-3286, fax 369-375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