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의무시설 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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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물운영과 | 등록일시 | 2014-07-30 14:47:53 | |||||||||||||||||||||||||||
내용 |
□ 관련 규정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신고 대상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 , 온수기 및 정수기 ※신고의무대상
※ 신고제외대상 :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사무실 등 개별시설 □ 설치신고기간 : ~ 2014.3.21(금)까지 □ 신고 방법 : 붙임 설치신고서 작성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 행정처분사항(100만원이하 과태료) - 설치(변경)신고 미이행, 허위·부정 신고, 설치금지장소 관리방법 위반 ※ 문의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 369-3286, fax 369-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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