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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

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압류등록된 자동차 이전 제한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등록일시 2014-05-21 17:44:47
내용

○ 압류등록된 자동차 이전 제한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제56조)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는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압류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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