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 압류등록된 자동차 이전 제한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제56조)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는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압류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됨.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