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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4분기]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등록일시 2025-11-26 13:22:36
담당자 공** 연락처 031-5189-2385
내용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4분기]

※ 2025년부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지원사업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만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나, 많은 동호회에서 시설 사용료와 기타 이용료(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자료제출 시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올해 예산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 예정이오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오기 및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 미구분 자료 제출 등

자료제출에서의 미흡사항 발생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5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내 동호회 육성

❍ 신청기간 : 2025. 11. 26.(수) ~ 12. 9.(화)

❍ 지원대상 :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 가입일, 주소: 공고일 기준

- 화성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직장동호회 포함) 또는

- 화성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지원내용 : 2025년 10 ~ 12월 동안 지출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 시설 사용(초,중,고)

-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40% 이내 지원

-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율 조정)

- 동호회 당, 최대 지원액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단,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

- 신청인 계좌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사항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외 별도 소요비용(전기, 수도, 이자 부담액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이메일) sukmin9979@korea.kr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수령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월별 사용료 옆에 전기사용료(냉방비 또는 난방비)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예시: 11월 사용료 500,000원(전기사용료 미포함) 또는 500,000원(전기사용료 150,000원 포함)


❍ 문의사항

- 화성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1-5189-2385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필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일반동호회 / 화성시체육회 가입동호회 신청서 서식 구분

필수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필수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필수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필수

동호회 활동 사진(학교체육시설 이용) 1부

필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사본) 1부

필수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해당

동호회만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증명서(종목단체 공문 가능) 1부

※ 해당시 (협회에서 일괄 취합 제출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