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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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등록일시 | 2025-07-09 09:08:38 |
담당자 | 유영임 | 연락처 | 031-5189-3142 |
내용 |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화성시청 정보통신과 통신검사팀 ☎031-5189-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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