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향사랑기부 취소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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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시민협력과 | 등록일시 | 2025-01-09 15:18:53 |
| 내용 |
이미 납부된 행정안전부 지침 상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소 및 반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시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및 취소, 기부 지자체 변경, 기부금 이월 등은 불가하오니 기부 지자체, 기부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부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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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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