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보도자료(2018.11.15.)(사진 및 보도자료 첨부파일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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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등록일시 | 2018-11-15 14: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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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있음□ 없음■ 첨부자료 있음■ 없음□
서철모 화성시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법적 문제 지적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제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들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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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오는 17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시민들과 의미 되새기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 차원에서 행사 개최
화성시가 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매년 광복회 경기도지부 주관으로 열리던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시 주관 행사로 개최해 순국선열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고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동네 독립영웅’이라는 부제로 화성에서 활동한 120인의 독립영웅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메인 행사인 기념식은 11시부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독립군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객석 피날레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명언을 적는 캘리그래피, 나만의 독립백 만들기, 태극기 만들기, 북 아트 등이 운영된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우리지역 독립운동가를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날 가족, 친구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본 순사를 처단하고 2천명 이상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지역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펼쳐 총 41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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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대상 방범 및 소방교육 실시 ○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경비업무책임자 및 시설물안전관리자 약 200명 참석
화성시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경비 업무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을 개최했다. 우선 방범 교육은 김석돈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강사가 실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별 범죄 유형들을 소개하고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이어진 소방교육에서는 화성소방서의 지원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방안 및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별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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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 명단 공개 ○ 올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화성시가 14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59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명단에 따르면 개인체납자는 239명에 81억원, 법인체납자는 120명에 131억원으로 총 350명 21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진안동 소재 법인이 57억2천8백만원, 개인 체납자는 시흥시 거주 홍모씨로 4억6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민형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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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종합경기타운, 시민의 품으로... ○ 19일부터 주경기장 내 트랙과 천연잔디구장 등 무료 개방
화성시가 오는 19일부터 화성종합경기타운 주 경기장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방 대상은 주경기장 내 육상트랙과 약 19,150㎡(5천790여평) 규모의 천연잔디구장 등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이다. 단,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및 주경기장 행사 시에는 개방이 제한된다. 또한 ▲사설 강습이나 고깔설치 ▲야구·축구 등 경기 ▲일부 클럽의 전용사용 ▲야구화, 구두 착용 ▲자전거, 전동기 등 기구 탑승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음식반입 ▲애완동물 반입 등도 제한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방안 보완 및 시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www.hscity.go.kr) 또는 화성도시공사(www.hsuco.or.kr), 읍면동 통합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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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찾아가는 문해교실 어르신들, “배우며 즐겨요!” ○ 15일 늘배움학교 학습자 25명, 여주로 현장체험 학습 나서
화성시가 15일 여주 일대에서 늘배움학교 어르신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늘배움학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강사가 직접 찾아가 문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9개소 총 102명이 늘배움학교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세종대왕역사문화관과 신륵사를 관람하며 쌓였던 학습 피로를 풀고 도자기에 직접 글과 그림을 써보는 도예체험으로 한글 실력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어릴 적 포기해야 했던 공부를 이제라도 다시 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즐거움과 목표가 생겼다”며, “동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비문해 학습자 7명이 모이면 신청가능했던 늘배움학교를 내년부터는 5명이상이 모이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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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뽑아주세요! ○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차에 선정돼
화성시가 세무서와 시청 간의 원거리를 극복하고 시민 불편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1차에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들을 선정,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총 420개 사례가 접수돼 1차 전문가 심사로 33건이 선정됐으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최종 16개의 정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예정이다. 본선에 오른 화성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세금 관련 민원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민 편의를 높인 정책 서비스로 분류됐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 투표는 오는 20일까지 누리집(www.2018govinno.net) 또는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에서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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