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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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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8-05-08 15:37:08
내용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보급대상자 모집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터치모니터 등 총 101종 지원

 

화성시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지난해 보다 3종이 늘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등 19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 영상전화기 33종 등 총 101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화성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심사를 통해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 고려해 선정되며, 제품 가격의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접수 상담은 정보통신과(031-369-2095),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상담은 콜센터(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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