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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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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내달 2일까지‘40만 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8-04-16 09:59:36
내용

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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