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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8-02-23 09:34:16
내용

화성시가 오는 420일까지 ‘2018년도 쌀·밭 직불금신청을 접수한다.

 

쌀 직불금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이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이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5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오는 19일부터 3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 ·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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