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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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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나서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8-01-09 13:08:47
내용

노후 주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15년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등 대상

 

화성시가 기존 건축물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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