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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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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8-01-09 13:06:54
내용

15년 이상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공용시설물 보수, 교체비용 지원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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