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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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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시 2017-11-20 09:38:40
내용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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