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생용품 부적합 결과에 따른 긴급회수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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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2-22 09:53:59 |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소재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생산·유통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붙임 부적합 위생용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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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