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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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2-16 13:18:08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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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