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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문경시 공고 제2025-185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안내 및 고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등록일시 2025-12-22 13:29:59
담당자 전** 연락처 031-5189-3157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가산금) 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체납) 가산금 부과 · 납부 안내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체납액(과태료,가산금)

발송방법

비고

김*숙

경북 문경시 관음2길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

(사설봉안시설 미신고 설치)

2,060,000원

등기


가산금 부과 납부 안내 및 고지서 반송

(폐문부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위반

(사설봉안시설 미신고 설치 시공자)

2,060,000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위반

(사설봉안시설 봉안상황 미보고)

2,696,400원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5.12.18. ~ 2026.1.1.(15일간)

4. 유의사항

◦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들은 위 기한 내에 문경시 시니어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24조 내지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처분의 예: 재산압류 후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시니어장애인과(☎054-550-6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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