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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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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시 2025-12-10 09:30:42
담당자 김** 연락처 031-5189-2642
내용

1. 신고범위 : 화성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화성시 지역경제과 031-5189-2642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첨부파일의 QR코드)

4.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