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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해당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인자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대상
지원범위 및 금액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인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2~7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 시작일이 19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1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8,500원 이하
- 시작일이 20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122,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
이용절차
- 보건소 서류접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증 사본, 연락처)
- 자격확인 후"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 연계 병원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 그 외 병원은 검사비 선납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민원인이 직접 보건소에 후 청구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 031-5189-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