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동일 차수 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보험증 사본(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 보호자 연락처
- 연계 병원(화성시의 경우 아주대학교병원)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그 외 병원은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민원인이 직접 보건소에 후 청구
*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