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타 시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관련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반영의 문제로 불가능함.
(예 : 출생일이 2020.10.1.인 경우 2021.9.31.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