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
선별검사지원 |
• 생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함 •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검사지원코드:FZ735(AOAE 검사), FZ736(AABR 검사) |
확진검사지원 |
• 난청 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보청기 지원 |
•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12세(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장애등급을 받은 자 제외) - (일측성 난청) 좋위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이면서 나쁜 귀 청력역치가 55dB 이상 • 단, 지원기간 내 1회만 지원가능 • 청력검사 / 보청기 착용 / 검수확인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