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지원자격
-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2.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3.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및 횟수
지원금액 및 횟수(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4, 5회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4, 5회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증진과 팩스 031-5189-1403)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난임부부 지원금액표]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 031-5189-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