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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저귀
- - 지원대상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상상선·항암제 치료 등
-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 저 귀) 영아 1인당 월 90,000원
-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바로가기
) 또는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 1부
- ③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④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⑤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⑥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⑦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⑧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신분증 지참 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출 생략 가능
- ※ 잔여 바우처 포인트 및 구매처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3563 방문처 :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031)5189-4370,5085 방문처: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81 방문처 :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