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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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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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성 폐암(C33~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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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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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당연선정 |
2025년 건강보험료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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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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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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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연속 최대3년 (지원 개시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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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매년 보건소 등록 필수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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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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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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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1월 1일 기준 17세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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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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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당연 선정 |
매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5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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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11,894,461 |
재산 |
365,834,906 |
410,170,014 |
441,614,475 |
472,475,482 |
501,552,288 |
529,080,719 |
555,659,799 |
582,238,878 |
* 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재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유형 |
성인 |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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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의료급여·차상위 |
건강보험 |
의료급여·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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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관련 약제비(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건강보험가입자 약제비는 급여 금액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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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본인부담금(제증명료 및 전액 본인부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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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구매비(담당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 ·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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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4세-18세 미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구분 |
성인암 |
소아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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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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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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