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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원발성 암

  •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성암

원발성 폐암(C33~C34)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자
  • 국가암검진 관계없이,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당연선정

    2025년 건강보험료 1월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

지원 기간

연속 최대3년

(지원 개시년도 기준)

기타

※ 매년 보건소 등록 필수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원발성 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기간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1월 1일 기준 17세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선정기준

당연 선정

매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25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단위: 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11,894,461

재산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582,238,878

* 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재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지원가능 항목
유형, 성인, 소아, 건강보험, 의료급여, 차상위

유형

성인

소아

건강보험

의료급여·차상위

건강보험

의료급여·차상위

지원 가능 항목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관련 약제비(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건강보험가입자 약제비는 급여 금액만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제증명료 및 전액 본인부담 포함)

· 희귀의약품 구매비(담당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

· 조혈모세포(골수,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4세-18세 미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구비서류
구분, 성인암, 소아암

구분

성인암

소아암

필수 서류

  • 암 환자 의료비 신청서(등록/지원)

  • 암 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진단서(최종진단체크, 암 상병명 및 코드, 진단일자)

  • 입금통장사본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지원금 지급이 제한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환자 가구 범위 산정을 위에 제출)

  • 소득·재산 정보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

    - 소득 관련 서류(월급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 부채 관련 서류(금용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해당자 선택

  • 위임장

    ※환자 본인 외 신청시,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반드시 제출

    ※소아 암환자 대상의 경우 :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신청이 아닐 경우

    ※지급보증제 이용 시, 의료기관 담당자(대리인)의 위임장 필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담당 의사 소견서

  • 문의 전화
    • 화성시서부보건소 ☎ 031-5189-3494, 7131
    • 화성시동탄보건소 ☎ 031-5189-5058
    • 화성시동부보건소 ☎ 031-5189-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