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메인으로
  • 보건사업안내
  • 지역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명, 산모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신청방법
  • 신 청 처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신청바로가기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① 사회복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② 신청인(대리신청인) 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 민원서식 게시판 95번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④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⑤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부부의 경우에 한 함.)
    • ⑥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⑦ 쌍생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①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②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③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④ 미혼모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120일,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서비스 이용 대상자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함.

  • 예외지원대상자
    • ①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로 산모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②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③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급~6급)
    • ④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대상자 공통적용사항
    • ①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②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인 경우 둘 다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한해 지원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구 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664

(5일)
1,328

(10일)
1,992

(15일)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 상
A-가-➂형 자격확인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8
쌍태아
·
중증장애인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656

(10일)
2,484

(15일)
3,312

(20일)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2,324

(10일)
3,486

(15일)
4,648

(20일)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이상
·
중증장애인
(쌍태아)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3,984

(15일)
5,312

(20일)
6,640

(25일)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3563 방문처 :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송동) ☎ 031-5189-4370, 6940 방문처 : 동탄순환대로 13 3층 모자보건팀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81 방문처 : 떡전골로 72-3 또는 노작로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