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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
  • (소득기준폐지, 거주제한기간 폐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ꞏ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라”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제출
    • - 육아휴직자의 휴직증명서는 유급 또는 무급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재직증명서 등)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가구원수 산정
  • 가족 : 산모, 자녀, 뱃속의 태아 또는 출생한 신생아,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가족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서비스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산모신생아 ·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구 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셋째아
이 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789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0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C-통합-➁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사태아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D-통합-➀형 150%이하 5,372 7,946 11,906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D-통합-➁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65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으로 서비스 개시를 2026년에 시작하시는 경우는 2026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는 유형 판정 후 신청까지만 진행합니다.
  • 처리결정완료 문자 수신 후 산모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 계약 체결 후 서비스기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① 산모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신청방법: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유형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 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 이용자

    • 제공기관 개별적 선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 입력 다음날 생성)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 불가합니다
  • 이용자

    • 바우처 이용
    • 매일 결제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지참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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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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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문의전화
    •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 031-5189-3559, 3563 방문처 : 3.1만세로 1055
    •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3547, 2969 방문처 :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425, 4307 방문처 : 떡전골로 72-3
    •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5085, 4370, 6944 방문처 : 노작로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