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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제출서류 (구분 ( 신청자 제출, 해당자 제출 ) , 제출서류 )
분류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1부(바로가기)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내용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기준 (분류 (지원대상,지원내용), 기준 )
분류 기준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신청일

- 특수조제분유: 1.1.~1.10.(1차)/4.1.~4.10.(2차)/7.1.~7.10.(3차)/10.1.~10.10.(4차)

- 저단백햇반: 1.1.~1.5.(1차)/4.1.~4.5.(2차)/7.1.~7.5.(3차)/10.1.~10.5.(4차)

(* 변동될 수 있음)

∎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제출서류
환아관리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기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 필수 제출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43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송동) ☎ 031-5189-6944 방문처: 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307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