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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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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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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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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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금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