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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최대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 법률혼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본인이 사후 지원신청
  • 사실혼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것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필수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ꞏ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문의전화
  •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3547,3563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031)5189-4370,5085 방문처: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031)5189-4425,4381 방문처: 떡전골로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