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 (지원개시일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구분 | 지원대상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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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만성신부전 요양비 | 보장구입비 |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정된 대상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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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대상 질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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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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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상 질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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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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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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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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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상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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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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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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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소득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소득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
재산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부양 |
소득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재산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