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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

※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 (지원개시일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정된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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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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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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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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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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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 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를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 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를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환자 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간병비 : 해당질환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지체 또는 뇌병변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만성 신장질환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 + 신장장애 2급,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파킨슨 병(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지체 또는 뇌병변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음으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대상자 등록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신청 → 화성시청 통합조사팀에 의뢰(소득 재산 조사, 2달 소요) → 자격기준에 적합 → 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통보
의료비지원 이용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진료 → 수납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 의료 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2023년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환자
가구

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소득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재산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재산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 ※ 일반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단,소아청소년의 경우 130%), 중소도시기준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예외 기준 적용(기준중위소득의 160%)
    • ※ 차량도 재산가액에 포함(예외-생계용, 환자이동용-혈우병, 지체,뇌병변1급)
    • ※ 재산 = 재산의 종류별 가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별치 제1호 ~ 제5호 서식]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 체크 여부 확인)
  • 환자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발급, 상세)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득 관계 서류(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상시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 제출 생략
    •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것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환자가 환자 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사본(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소득 재산 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3512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4307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189-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