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별 지원범위
※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 (지원개시일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구분 |
지원대상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
진료비 |
만성신부전 요양비 |
보장구입비 |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정된 대상 질환 |
- |
- |
- |
- |
○ |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대상 질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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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대상 질환 |
- |
○ |
○ |
○ |
○ |
○ |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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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상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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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 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를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 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를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환자 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간병비 : 해당질환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지체 또는 뇌병변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만성 신장질환중 콩팥기능상실(N18) 투석중인 환자 + 신장장애 2급,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파킨슨 병(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급 이상, 19.7.1. 변경된 장애정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지체 또는 뇌병변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음으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대상자 등록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신청 → 화성시청 통합조사팀에 의뢰(소득 재산 조사, 2달 소요) → 자격기준에 적합 → 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통보
의료비지원 이용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진료 → 수납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2022년 소득 및 재산 기준
2022년 소득 및 재산 기준(가구 규모, 환자가구(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재산))
|
환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원) |
재산(원) |
소득(원) |
재산(원) |
1인 |
2,333,774 |
157,965,813 |
3,889,624 |
263,276,355 |
2인 |
3,912,102 |
195,815,396 |
6,520,170 |
326,358,993 |
3인 |
5,033,641 |
222,710,820 |
8,389,402 |
371,184,700 |
4인 |
7,229,418 |
249,369,209 |
10,242,160 |
415,615,348 |
5인 |
7,229,418 |
275,367,338 |
12,049,030 |
458,945,564 |
6인 |
8,288,405 |
300,762,705 |
13,814,008 |
501,271,175 |
7인 |
9,336,710 |
325,901,928 |
15,561,184 |
543,169,880 |
-
- ※ 기준중위소득, 중소도시 기준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예외 기준 적용
-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별치 제1호 ~ 제5호 서식]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 체크 여부 확인)
- 환자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발급, 상세)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득 관계 서류(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상시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 제출 생략
-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것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환자가 환자 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사본(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소득 재산 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문의전화
-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189-3512
- 동탄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189-6944
-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189-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