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 | ||
|---|---|---|---|
| 담당부서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방은미 |
| 등록일 | 2026-04-10 10:51:04 | ||
| 첨부파일 | |||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로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미설치, 미신고 시 과태로 부과 수준 상향
*매월 점검, 통보 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설치장소 및 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