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아동학대 시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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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박선유 |
| 등록일 | 2026-03-23 17:56:34 | ||
| 첨부파일 | |||
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어 2026년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만 해당)
나. 교육기간: 2026.1.1. ~ 2026.12.31.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26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라. 교육방법: 강사 섭외, 보건복지부 교재 활용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실시
마. 결과제출: 결과보고 및 이수증은 의료기관 자체 보관 후 보건소 제출(차후 요청)
붙임: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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