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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안내]
◈ (폐의약품이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병의 호전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
◈ (배출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
◈ (배출방법)
- (알약) 봉지를 뜯어 한 봉지에 모아서 배출
- (가루약) 포장지를 뜯지 않고 밀봉상태로 배출
- (연고) 겉 포장지(종이)만 제거하고 용기 그대로 배출
- (물약) 한 곳에 모아 새지 않게 철저히 밀봉해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