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진단규칙 개정 관련-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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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김도희 |
등록일 | 2024-07-19 09:10:09 | ||
첨부파일 |
본 자료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공포(‘24.6.18.) 및 시행(’24.7.19.)에 따른 보건소·의료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편의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변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7331, 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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