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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독 전수 감시 전환 관련하여, 매독 신고안내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① 매독신고 병기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의 시행 간격 구체화
② 매독 혈청검사 병원체 신고 기준 관련 추가 사항 안내 등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최신 지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보완 또는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