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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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조은빈 |
| 등록일 | 2024-01-03 14:57:26 | ||
| 첨부파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안내하오니, 신고 및 진단 등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지침 > 매독 신고 안내서,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2023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에 대한 교육영상
-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 >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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