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시스템 주소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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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이상미 |
| 등록일 | 2023-12-28 09:59:0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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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신고(2024.1.2.~)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 사용자매뉴얼은 시스템내 공지사항 참고
※ 매독: 3급 감염병 상향 및 전수감시(2024. 1. 1.~ 시행)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 예정 (상세내역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제12장(벌칙)과 관련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3급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 위법 시 행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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