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37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주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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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다민 |
| 등록일 | 2023-09-26 11:35:53 | ||
| 첨부파일 | |||
2023년 제37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주간 현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제12장(벌칙)과 관련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급감염병(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 위법 시 행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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