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환자가 입원가능한 격리병상 보유(자율입원) 의료기관 현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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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나지은 |
등록일 | 2022-11-29 14:41:40 | ||
첨부파일 |
<코로나 환자가 입원가능(자율입원)한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 현황>
- (입원방법) 기저질환으로 입원을 원하거나, 경증 환자(지정격리 병상 기준 미충족)의 경우에는 보건소 배정을 통하지 않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의뢰(진료, 문의 등)를 통해 입원
- (유의사항) 해당병원 대면 및 비대면 진료 후 진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며, 격리병실이 만실일 경우 입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
(심평원)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3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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